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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출자자는 과점주주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갑과 B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등을 물었다. 두 출자자는 과점주주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법인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책임 한도는 단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과 B법인은 A법인에 출자하고 있다. A법인의 재산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모두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갑과 B법인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1호 및 같은법기본통칙 제4-2-17…39의 규정에 의하여 A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나,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로서 A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B법인이 A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금액한도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3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같은법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당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귀 질의의 경우 출자지분)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갑과 B법인이 A법인의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B법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금액 한도.
3. 제2차 납세의무자의 출자지분 압류 가능 여부.
회답
1. 갑과 B법인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1호 및 같은법기본통칙 제4-2-17…39에 따라 A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B법인이 A법인에 대하여 지는 제2차 납세의무의 금액 한도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릅니다.
3.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하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같은법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므로, 그 재산인 출자지분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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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461 (<time datetime="2002-03-21">2002.03.21</time> 회신), "과점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53)
- 원 제목
- 과점주주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