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부상 다세대주택도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1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부상 다세대주택도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공부상 다세대주택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된 주택에 관해 형식상 귀속과 사실상 귀속이 다른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징세46101-216,2001.03.05 및 소득46011-233,1999.10.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16, 2001.03.05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33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 징세46101-216 소득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15 (<time datetime="2002-01-07">2002.01.07</time> 회신), "공부상 다세대주택도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38)
원 제목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