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자녀 장학금만 지급하는 단체도 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녀 장학금만 지급하는 단체도 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학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고 배분기준을 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구성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장학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고 배분기준을 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체는 구성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지원기준이라는 배분기준도 정하고 있다.

질의요지

단체 구성원 자녀의 장학금지급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배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단체는「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단체 구성원 자녀의 장학금지급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배분기준(장학금지원기준)을 정하고 있는 단체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됨으로「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단체 구성원 자녀의 장학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고 배분기준을 둔 장학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2 (<time datetime="2002-03-26">2002.03.26</time> 회신), "자녀 장학금만 지급하는 단체도 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25)
원 제목
자녀 장학금지급이 목적인 장학회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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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