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회사정리절차 폐지 후 중가산금을 부과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0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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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사정리절차 폐지 후 중가산금을 부과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인가된 중가산금은 실권되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회사정리계획 인가 후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중가산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인가된 중가산금은 실권되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제2차관계인집회 전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중가산금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가산금이 제2차관계인집회 전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거나, 신고 후 변제하지 않는다는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었다. 이후 정리절차가 폐지되었다.

질의요지

정리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 인가시 당해 국세의 중가산금을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인가결정된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중가산금은 실권되어 정리절차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정리채권인 중가산금이 제2차관계인집회전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거나 신고되었더라도 정리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 인가시 당해 국세의 중가산금을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인가결정된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중가산금은 실권되어 정리절차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계획 인가 후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정리채권인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가산금이 제2차관계인집회 전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거나, 신고되었더라도 회사정리계획에서 변제하지 않는 내용으로 인가된 경우 그 중가산금은 실권된다. 따라서 정리절차가 폐지되어도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5 (<time datetime="2002-02-26">2002.02.26</time> 회신), "회사정리절차 폐지 후 중가산금을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14)
원 제목
체납국세의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경우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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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