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회사정리절차 폐지 후 중가산금을 부과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인가된 중가산금은 실권되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회사정리계획 인가 후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중가산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인가된 중가산금은 실권되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제2차관계인집회 전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중가산금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가산금이 제2차관계인집회 전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거나, 신고 후 변제하지 않는다는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었다. 이후 정리절차가 폐지되었다.
질의요지
정리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 인가시 당해 국세의 중가산금을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인가결정된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중가산금은 실권되어 정리절차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정리채권인 중가산금이 제2차관계인집회전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거나 신고되었더라도 정리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 인가시 당해 국세의 중가산금을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인가결정된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중가산금은 실권되어 정리절차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계획 인가 후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정리채권인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가산금이 제2차관계인집회 전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거나, 신고되었더라도 회사정리계획에서 변제하지 않는 내용으로 인가된 경우 그 중가산금은 실권된다. 따라서 정리절차가 폐지되어도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5-법규재산-0064
-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3-법규기본-0055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04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5 (<time datetime="2002-02-26">2002.02.26</time> 회신), "회사정리절차 폐지 후 중가산금을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14)
- 원 제목
- 체납국세의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경우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