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파산법인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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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산법인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의무 성립 전에 출자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출자자인 법인이 파산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 전에 출자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이미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법인이 나중에 파산해도 존속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자인 법인이 체납법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파산선고를 받았다. 파산선고 당시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관리·처분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성립일전에 출자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파산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출자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체납법인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추후 체납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존속하는 것이나,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전에 출자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에는 파산법인이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귀속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파산법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체납법인의 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1. 출자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체납법인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추후 체납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존속하는 것임.

2.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전에 출자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에는 파산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파산법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9 (<time datetime="2002-01-18">2002.01.18</time> 회신), "파산법인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78)
원 제목
파산법인이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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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