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두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2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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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두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두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 기금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각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과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과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과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각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기금 제1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20 (<time datetime="2002-03-06">2002.03.06</time> 회신), "두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75)
원 제목
○○기금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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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