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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과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을 할 수 없게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
법인세건축법1995.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이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 내용이다.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구체적 실태를 확인한다. 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는지는 제한 내용·시점과 당시 비업무용 해당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유예기간 말에 건축물이 없으면 언제부터 과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기타건축법1995.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언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간 제외하지만 기간 말에 건축물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허가제한 기간의 가산과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 건축할 수 없는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 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건축법1994.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으로 건축이 불가능해진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4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건축법1994.1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이나 일시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일과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미완공된 경우에는 건물의 완성일을 취득이 시기로 보는 것이며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양도소득세건축법1994.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건물 완성일이며, 질의의 주택 보유 형태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 준공일로 하되 그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합동건축이 가능해도 사용제한 토지인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
기타건축법1994.07.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구역에서 단독건축은 불가능하지만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한 확정판결도 지목·취득시기·이용현황 등이 다른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 도시설계지구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나?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건축이 허가되는 당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기타건축법1994.07.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사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가 아니며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인의 통행을 위해 설치한 폭 6m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 건축허가 제한 시 비업무용부동산 유예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연장만을 적용받을
법인세건축법199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이 경우에는 유예기간 연장만 적용받을 수 있다.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제한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9 도시계획 도로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4.05.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국민주택 준공 후 늦게 신청해도 양도세를 환급받나?
내국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국민주택 준공된 날로부터 0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 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건축법1994.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축시점과 환급신청일이 약 1년 차이 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 건축하고 준공일부터 03월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한다. 준공일은 사실상 완성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 필증상의 준공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이를 유휴
기타건축법1994.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할 수 없게 된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나 착공이 제한됐다면 제한 기간을 가산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제한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허가 신청서 처리지연 통보로 중간회신을 한 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에는
기타건축법1994.04.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안에 신청한 건축허가의 처리가 지연된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허가 제한 해제 후 허가받아 착공했다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외 범위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통지 절차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 단위로 하는 것이며, 금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까지임
기타건축법1994.03.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정상지가 상승율, 예정통지 및 일부 토지의 취급을 물었다. 과세기간은 3년 단위이며 해당 기간은 1990.01.01~1992.12.31이고 정상지가 상승율은 44.53%이다. 세무서장은 다음 해 07월01일부터 08월10일까지 예정통지서를 발부하며 미수령자는 해당 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64 건축 제한된 신축용 토지는 유휴 토지로 보나?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
기타건축법1994.0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건축 제한이 생긴 경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정해진 시점에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5 취득 후 도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토지의 일부가 도
기타건축법1994.01.3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잔여지가 최소 대지면적에 못 미쳐 건축할 수 없으면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하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대하여는 시행령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 행정지도로 건축을 못하면 사용제한 토지인가?
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기타건축법1994.0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예고에 따른 행정지도로 형질변경과 건축이 막힌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행정지도에 따른 규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예정인 건
기타건축법1994.01.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날 현재 일정 완성도 이상일 때 건축된 것으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8 신축용 나대지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건축법1994.0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나대지의 건축 간주 요건과 납세의무자 및 지가 산정기준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 말에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개인 간 분쟁으로 중단된 기간은 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유자와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9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건축법1993.12.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에는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0 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허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토지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어 건축허가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만 토지의 취득 전부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 부적합한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 것
기타건축법1993.12.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기준에 미달한 토지에는 사용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전부터 최소 대지면적 규정에 맞지 않았던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 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가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건축법1993.12.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으나 해당 토지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의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 건축계획 심의 지연도 과세유예 사유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간 과세유예 규정을 적용하며 건축계획 심의신청의 지연사유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건축법1993.1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계획 심의신청 지연이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과세유예 사유인지 물었다. 신축 목적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간 유예되지만 심의신청 지연은 추가 유예 사유가 아니다. 허가 또는 착공이 법정 사유로 제한된 경우에만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도로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2.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공제를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건축 불허 토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확정된 수익자 부담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4 기반시설을 부담해 개발할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토지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형질변경 금지대상이나, 신청자의 부담으로 도시기반시설 개설 조건 시 개발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
기타건축법1993.12.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자 부담으로 기반시설을 개설하면 개발 가능한 토지의 사용제한 및 과세유예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법령상 사용금지·제한 토지가 아니며 신축목적토지의 과세유예도 적용되지 않는다. 행위허가 사무취급 요령의 규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5 도시계획상 도로는 유휴토지로 보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가한 토지는 제한 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의 지정된 예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도 사용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8 도로 편입으로 건축 못 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에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사용 금지·제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합동건축 가능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건축은 불가능하지만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
기타건축법1993.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신청했다면 유예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기타건축법1993.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 판정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일정한 허가 또는 착공 제한이 있으면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2 도로 편입 토지와 잔여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건축법1993.1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건축 불가능한 잔여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도로 부분은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잔여지가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되면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수용 뒤 최소면적에 못 미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 허가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지만 취득당시부터 자투리땅으로 취득한 경우 그러하지 않음
기타건축법1993.1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와 자투리땅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일부가 수용되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관련 제외규정을 적용하지만 처음부터 자투리땅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가구의 일정한 자투리땅과 맹지는 면적 범위 내에서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건축법1993.11.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 등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취득 후 건축 중인 나대지는 건축된 것으로 보나?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 건축물이
기타건축법1993.1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가 건축된 것으로 인정되는 조건과 입지심의신청의 성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종료일에 기준 이상으로 공사가 진행됐다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입지심의신청은 건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신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 나대지 취득 후 건축 중이면 건축물로 보나?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 건축물이
기타건축법1993.1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용 나대지에서 일정 기간 내 공사가 진행된 경우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현재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무주택가구주의 맹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맹지의 경우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범위까지는 과세제외 되며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유휴토지
기타건축법1993.11.0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한 맹지의 과세 제외와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맹지는 일정 면적까지 과세 제외되고, 제한 토지는 정해진 기간 종료 시 건축 진행 정도로 판정한다. 과세 제외 범위는 264㎡이며 특별시·직할시는 198㎡이고, 제한 기간은 취득일부터 1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8 미완료 사업의 잔여 체비지는 유휴토지인가?
매각되지 아니한 잔여 체비지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조합 보유 잔여 체비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유휴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공고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9 통행용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1.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사도와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취급을 물었다. 통행용 사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취득 후 이루어진 경우 제한일부터 3년간 적용되며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0 공사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기타건축법1993.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종료일에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됐다면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일반 유예기간은 1년이며 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1 미관지구의 건축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토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건축법1993.11.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관지구 지정으로 조례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지정과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의 제한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행정지도로 건축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으로서 행정지도로 건축제한한 경
기타건축법1993.10.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에서 행정지도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행정지도에 의한 건축제한에는 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요청 중인 토지도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3 도시개발계획상 건축허가 제한은 사용제한인가?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0.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그 제한은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가 건축법상 제한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4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토초세에서 제외되는가?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기타건축법1993.10.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 내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5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0.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녹지나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녹지의 사용 제한은 3년간, 도로 결정 부분은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녹지가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6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0.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이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 요청 중인 토지의 해당 건축허가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에 따라 제한되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1년 뒤 허가 신청한 토지도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건축법1993.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기간을 더하여 판정을 유예한다. 1년이 지난 뒤 신청했다면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환지예정지 취득 후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날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당해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건축법1993.10.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정일 후 취득한 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을 물었다. 요건에 맞게 건축이 진행되고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간 중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도로 편입으로 건축 못 하는 토지는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토지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건축법1993.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결과 건축법상 최소한도에 미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나대지에 건축 중이면 과세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됨.
기타건축법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에 건축을 진행한 경우 과세 제외 여부를 묻는다. 취득 후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 현재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제외한다.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에는 종료일 현재 착공만 했어도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