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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일과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건물 완성일이며, 질의의 주택 보유 형태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건물 완성일이며, 질의의 주택 보유 형태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 준공일로 하되 그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2.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3.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도(道)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했지만 그때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이다. 별도로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소유한 주택의 수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설 중인 아파트의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미완공된 경우에는 건물의 완성일을 취득이 시기로 보는 것이며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하는 것이나 준공일 이전에 입주시에는 입주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이 시기로 보는 것이며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귀문 2)의 경우 1세대1주택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 소유하는 주택 모두를 말하는 것이므로 1세대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
2. 귀문 2)의 경우 1세대1주택 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건물이 완성된 날』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합니다.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로 합니다.
2. 귀문 2)의 경우 1세대1주택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모두를 말하는 것이므로 1세대2주택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238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4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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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49 (<time datetime="1994-09-14">1994.09.14</time> 회신), "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일과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15)
- 원 제목
- 건설 중인 아파트의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미완공된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