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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준공 후 늦게 신청해도 양도세를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 건축하고 준공일부터 03월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한다.
국민주택 건축시점과 환급신청일이 약 1년 차이 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 건축하고 준공일부터 03월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한다. 준공일은 사실상 완성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 필증상의 준공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2.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3.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도(道)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해당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였다. 국민주택 건축시점과 환급신청일 사이에 1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국민주택 준공된 날로부터 0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609호 1982.12.31)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03호 1986.12.31) 제50조 제9항에 의하여 당해 국민주택 준공된 날로부터 03월 이내에 환급시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2. 이때 국민주택이 준공된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며 사실상 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필증상의 준공일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축시점과 환급신청일의 차이가 1년 정도인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609호 1982.12.31) 제62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고,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03호 1986.12.31) 제50조 제9항에 따라 준공일부터 03월 이내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자에게 환급함.
2.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은 사실상 완성된 날이며, 불분명하면 건축법 제7조에 따른 준공검사 필증상의 준공일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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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97 (<time datetime="1994-05-13">1994.05.13</time> 회신), "국민주택 준공 후 늦게 신청해도 양도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13)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축시점과 환급신청일과의 차이가 1년 정도인 경우 환급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