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0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구체적 실태를 확인한다.

취득 후 사용이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 내용이다.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구체적 실태를 확인한다. 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는지는 제한 내용·시점과 당시 비업무용 해당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건축허가의 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①건설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ㆍ문화재보존ㆍ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ㆍ기간 및 대상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부장관에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1.0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3.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건축허가 신청 후 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과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을 할 수 없게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및 1호의2의 규정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과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을 할 수 없게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및 1호의2의 규정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 지의 여부는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의 내용과 그 조치등이 있는 시점에 당해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 구체적인 실태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질의하였다.

회답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및 1호의2와 제5항에 따른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조치 때문에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지는 조치의 내용과 시점, 그 시점에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3 (<time datetime="1995-03-04">1995.03.04</time> 회신),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32)
원 제목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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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