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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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5건 · 12/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불복청구 중에도 납부기한 후 가산금이 붙는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국세의 가산금 산정기준일을 물었다. 불복청구 중이어도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체납 국세에 100분의 5를 가산한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2 압류 부동산 양도로 생긴 특별부가세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 관련 특별부가세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해 양도 후 체납된 금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압류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특별부가세 체납액은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3 경정으로 국세가 줄면 가산금도 취소되나?
체납된 국세가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에 한하여 취소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체납 국세가 감액된 경우 관련 가산금이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감액되는 부분의 가산금에 한하여 취소된다.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국세체납행위에 대한 과태료 성격을 갖는다.

근거 법령·조문
554 체납재산의 사해행위는 어떻게 취소하나?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그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려고 양도한 재산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다.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양수했다면 세무서장은 해당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취소를 요구하려면 체납자 또는 재산 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 어음이 교부된 기존 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
당사자간의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 또는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채무에 관해 어음 또는 수표가 교부된 경우 원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제에 갈음해 교부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이때 어음이나 수표는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56 제3자 양도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가 유효한가?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 압류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이라면 양도 후 발생했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57 압류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음은 누구에게 반환하나?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확정된 채권은 물론이고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포함하는 것(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41 참조)이니, 채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공사계약 해약으로 채권이 성립하지 않을 때 압류해제와 약속어음 반환 여부를 묻는다. 채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 확정되면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압류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장래채권도 압류 당시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하면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58 결손처분 후 발생한 임금을 압류할 수 있나?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존재하는 재산이 아닌 결손처분 이후에 발생한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이후 발생한 임금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 이후 발생한 재산만 있다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없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만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 일시불로 받은 퇴직연금도 압류할 수 있나?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½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압류할 수 있으며, 그 압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 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총액의 2분의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0 양도소득세도 물납이나 징수유예가 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물납’ 규정이 없으며 국세징수법 상 징수유예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에 대해 물납과 징수유예가 가능한지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양도소득세 물납 규정이 없다. 국세징수법상 사유가 있으면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세액을 분할 고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1 결손처분 취소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하나?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있었던 재산은 물론이고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이후 취득 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당시 재산뿐 아니라 이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2 등기 후 발생한 법인세 체납액에도 부동산 압류가 미치나?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등기 후 발생한 법인세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부동산 압류는 원칙적으로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전 소유자와 법인의 관계가 불명확해 해당 법인세 체납액에 미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63 착오 배분한 공매대금의 환급가산금은 누구에게 주나?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중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금액을 배분 순위의 착오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동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상당액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당해 분배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을 배분순위 착오로 환급할 때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을 묻는다.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상당액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해당 분배권자에게 지급한다. 지급은 국세환급금의 환급 절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64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나?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대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결손처분 전에 이미 압류한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규정에 해당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전에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하면 취소하되, 일정한 기존 압류재산만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체납처분 중지 사실을 공고하고 결손처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5 압류·공매 부동산의 원인무효 사례가 있는가?
국세징수법 제45ㆍ제61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ㆍ공매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은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된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공매와 소유권이전을 마친 부동산의 원인무효 사례나 판례가 있는지 물었다. 원인무효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 판례도 없는 것으로 보았다. 해당 절차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공매 및 소유권이전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66 법정기일 전 양도담보재산으로 국세를 징수하나?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으나,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으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지만 법정기일 전 담보 목적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압류등기·등록 후 법정기일이 도래해도 그 등기일이나 등록일을 법정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7 공매재산의 취득과 권리이전은 어떻게 진행되나?
공매전 매각예정 재산의 명칭ㆍ소재ㆍ수량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수재산을 취득하게 되고 매각재산에 대한 권리이전의 절차를 체납자가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공매공고, 낙찰자의 취득시기와 권리이전 절차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재산의 명칭·소재·수량 등을 공고하고 낙찰자는 대금 납부 때 재산을 취득한다. 체납자가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대신 절차를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 압류 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있나요?
양도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양도이후 발생한 전 소유자 체납액을 포함한 압류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뒤 발생한 체납액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는 양도 후 발생분도 포함된다. 부동산 압류는 압류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569 법원 경매 부동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유 부동산이 법원에 의해 경매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경매가 개시된 때에는 교부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경매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경매 개시 시 교부청구할 수 있다. 건축물 소실·파괴·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는 관련 기간 경과 여부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5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70 유족보상금으로 산 부동산도 압류할 수 없는가?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유족보상금은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족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족보상금 자체는 압류할 수 없지만 그 보상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 보상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71 가산세와 가산금은 어떻게 구별하나?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신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가산금’이란 가산세를 포함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와 가산금의 의미를 물었다. 가산세는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산출세액에 더하고,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시 고지세액에 더한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 국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72 압류조서 작성이 압류 효력의 요건인가?
압류조서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압류의 사실을 기록ㆍ증명하는 것으로 그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조서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인지를 물었다. 압류조서 작성은 압류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압류조서는 세무공무원이 압류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573 결손처분 취소는 처음부터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나?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압류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취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4 공매 부동산의 권리이전은 누가 처리하나?
체납자가 권리 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것임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매수한 부동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세무서장이 대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체납자가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대신 그 절차를 밟는다. 그 처리의 근거는 국세징수법상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575 압류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에도 효력이 미치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 양도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는 양도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을 물었다. 양도 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해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한 달 말일에 성립하므로 그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6 토초세 분납과 무신고 가산세 기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신청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세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면 분납을 할 수 없으며, 예정통지를 받고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 가능 여부와 과세표준 무신고 시 가산세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액만 분납할 수 있다. 무신고·과소신고액에는 10/100의 가산세가 붙고 미납 시 가산금도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577 할인한 약속어음도 압류할 수 있나?
약속어음은 유가증권으로 보아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어음을 할인한 경우에는 어음결제시 발생하는 채권, 채무 성립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압류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할인한 약속어음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약속어음은 점유할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만 할인된 어음은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 어음결제 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 물납 불허 시 토지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나?
물납을 신청한 자가 그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과세대상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납이 불허된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 있다. 체납국세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 압류 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일정한 양도 후 발생 체납액에도 미친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 국세 체납 시 관허사업 제한과 압류해제가 가능한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의 제한을 주무관서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임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과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고 법정 요건 없이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관허사업 제한은 국세징수법 제7조, 압류해제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81 일부에만 분묘가 있는 토지도 압류가 금지되나?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는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묘지로 등기되었으나 일부분에만 분묘가 설치된 경우 분묘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압류금지재산 해당여부를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로 등기됐지만 일부에만 분묘가 있는 토지가 압류금지재산인지 묻는다. 묘지는 실제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일부에만 분묘가 있으면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언제 징수하는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등을 기재한 독촉장이 발부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가산금 등의 징수시기와 독촉장 발부를 묻는다.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해 징수하며 납기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납세고지서의 계산근거 오류는 증빙을 첨부해 소관 세무서에 다시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3 국세 징수가 어렵다면 확정 전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국세로 확정될 추정 금액의 한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 참가압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가압류 기관에서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참가압류와의 우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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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과 가등기 본등기와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선행 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본등기와 참가압류의 우선순위는 가등기 원인 등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5 합병 소멸법인의 국세는 누가 납부하나?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국세의 결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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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국세 납부의무가 존속법인 등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존속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를 진다. 체납국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 징수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이 붙는가?
세무서장이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를 승인함에 있어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중가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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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나 체납액의 징수유예 시 가산금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 전 유예에는 가산금을, 납부기한 후 유예기간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승인된 유예기간 등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 해외법인 출자금이 있어도 결손처분할 수 있나?
체납된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 확인하여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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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출자금이 있을 때 체납 국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이 있으면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관 세무서장이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여 재산이 없음이 판명되어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8 외국인 소득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나?
외국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자의 국내 영업수익, 근로소득, 자산상태, 외국송금실적 및 조세협약 등을 종합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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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의 결손처분 여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여러 사정과 조세협약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내 영업수익·근로소득·자산상태·외국송금실적 등을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 압류부동산 양도 후 어떤 체납액까지 효력이 있는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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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범위를 묻는다. 양도 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해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도 압류 효력에 포함된다. 해당 압류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0 재공매 예정가액은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가?
압류재산은 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등 국세징수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이며, 재공매시의 매각예정가액은 당초 매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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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수의계약 요건과 재공매 시 매각예정가액의 체감 범위를 묻는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재공매 예정가액은 당초 매각예정가액의 100분의 50 상당액까지 체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은 언제 해제되나?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체납액이 전액 정리된 후에 그 압류를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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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체납액이 전액 정리된 후 압류를 해제한다. 납부·충당 또는 부과 취소 등이 체납액 정리 사유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592 공매 낙찰자가 대금을 안 내면 결정이 취소되나?
압류 재산을 공매함에 있어 세무서장의 매각 결정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와 최고가 청약자(낙찰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다만,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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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공매의 매각결정 효과와 낙찰자 미납 시 취소 여부를 물었다. 매각결정으로 매매계약 성립 효과가 생기지만 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취소된다. 매매계약 성립 효과는 체납자와 최고가 청약자인 낙찰자 사이에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 국가와 소송 중인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소송중의 권리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규정을, 물납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규정을, 징수유에 사유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각각 참조 바람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계쟁 중인 토지의 권리 평가와 물납 및 징수유예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소송 중 권리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물납도 같은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조한다. 징수유예 사유는 국세징수법과 그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서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94 징수유예 후 납부기한이 지나도 연부연납 가능한가?
상속(증여)세를 징수유예한 경우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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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징수유예 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유예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5 국세 체납자의 재산은 언제 압류하나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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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체납국세와 가산금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6 압류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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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도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했다면 압류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의 압류 효력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7 경락대금 배당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나?
각 세법에 의한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되어 소관 세무서장이 수시부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또한 고지에 의해 확정되므로 이후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되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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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의 경락대금 배당 전에 법인 특별부가세를 고지하고 우선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시부과 결정과 고지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고 납기 전 징수사유가 있으면 납기 전에도 징수할 수 있다. 수시부과 사유 발생과 세무서장의 수시부과 결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98 양도담보자산에는 물적납세의무가 있나?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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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자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를 물었다.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99 교부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부과청구시기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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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의 신청 종료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관계기관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교부청구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600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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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이후 발견한 재산에 대해 압류와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결손처분 취소의 전제는 그 재산이 처분 당시 존재한 압류 가능한 재산이었다는 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