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락대금 배당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000회신일 1990.06.2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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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6.21

수시부과 결정과 고지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고 납기 전 징수사유가 있으면 납기 전에도 징수할 수 있다.

법원 경매의 경락대금 배당 전에 법인 특별부가세를 고지하고 우선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시부과 결정과 고지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고 납기 전 징수사유가 있으면 납기 전에도 징수할 수 있다. 수시부과 사유 발생과 세무서장의 수시부과 결정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경매결정에 따라 경락되고 경락대금이 납부된 경우이다. 배당기일 전에 법인 특별부가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각 세법에 의한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되어 소관 세무서장이 수시부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또한 고지에 의해 확정되므로 이후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되면 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납기전이라도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

본문(원문)

각 세법에 의한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되어(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36조)소관 세무서장이 수시부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또한 고지에 의해 확정되므로 이후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면 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납기전이라도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경매결정으로 경락된 경우 경락대금 배당기일 전에 법인 특별부가세를 고지하고 국세를 우선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각 세법에 따른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수시부과 결정을 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고지에 의해 확정됩니다.

이후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면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라 납기 전이라도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000 (1990.06.21 회신), "경락대금 배당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39)
원 제목
법원의 경매결정으로 경락시 경락대금 납부시 법인 특별부가세를 즉시 부과하여 배당기일 전에 납세고지서 송달하고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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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