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경락대금 배당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시부과 결정과 고지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고 납기 전 징수사유가 있으면 납기 전에도 징수할 수 있다.
법원 경매의 경락대금 배당 전에 법인 특별부가세를 고지하고 우선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시부과 결정과 고지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고 납기 전 징수사유가 있으면 납기 전에도 징수할 수 있다. 수시부과 사유 발생과 세무서장의 수시부과 결정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경매결정에 따라 경락되고 경락대금이 납부된 경우이다. 배당기일 전에 법인 특별부가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각 세법에 의한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되어 소관 세무서장이 수시부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또한 고지에 의해 확정되므로 이후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되면 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납기전이라도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
본문(원문)
각 세법에 의한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되어(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36조)소관 세무서장이 수시부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또한 고지에 의해 확정되므로 이후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면 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납기전이라도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경매결정으로 경락된 경우 경락대금 배당기일 전에 법인 특별부가세를 고지하고 국세를 우선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각 세법에 따른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수시부과 결정을 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고지에 의해 확정됩니다.
이후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면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라 납기 전이라도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14조 (납부고지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제2항제4호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2020.06.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2016.03.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357
-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2014.10.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95
-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2012.11.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41
-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2012.09.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75
-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2012.08.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000 (1990.06.21 회신), "경락대금 배당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39)
- 원 제목
- 법원의 경매결정으로 경락시 경락대금 납부시 법인 특별부가세를 즉시 부과하여 배당기일 전에 납세고지서 송달하고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