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체납재산의 사해행위는 어떻게 취소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85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납재산의 사해행위는 어떻게 취소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양수했다면 세무서장은 해당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려고 양도한 재산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다.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양수했다면 세무서장은 해당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취소를 요구하려면 체납자 또는 재산 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0조: 제30조에서 제2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6조: 제36조에서 제4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財産의 賣却으로 인하여 權利를 移轉할 때까지 受取되지 아니한 天然果實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도 미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려고 고의로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양수한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그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그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또는 재산 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재산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여부와 그 절차.

회답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고 양수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취소를 요구하려면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 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855 (<time datetime="1992-07-07">1992.07.07</time> 회신), "체납재산의 사해행위는 어떻게 취소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83)
원 제목
체납재산의 사해행위취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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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