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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로 받은 퇴직연금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45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불로 받은 퇴직연금도 압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공무원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총액의 2분의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압류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3조: 제33조에서 제4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3조(급여의 압류제한)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계속수입의 압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4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4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도 미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½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압류할 수 있으며, 그 압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 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는 것인 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은 그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총액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압류할 수 있으며, 그 압류는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은 그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총액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압류할 수 있으며, 그 압류는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은 그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450 (<time datetime="1992-06-19">1992.06.19</time> 회신), "일시불로 받은 퇴직연금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78)
원 제목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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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