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 징수가 어렵다면 확정 전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589회신일 1991.03.0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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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세 징수가 어렵다면 확정 전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07

법정 사유가 있으면 국세로 확정될 추정 금액의 한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국세로 확정될 추정 금액의 한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의 확정 후에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국세로 확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범위의 재산압류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99, 1989.03.24)사본을 참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099, 1989.03.24

정제 정리

질의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2. 질의 (2)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1099, 1989.03.24.)을 참조하기 바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89 (1991.03.07 회신), "국세 징수가 어렵다면 확정 전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77)
원 제목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재산 압류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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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