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국세 징수가 어렵다면 확정 전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국세로 확정될 추정 금액의 한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국세로 확정될 추정 금액의 한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의 확정 후에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국세로 확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범위의 재산압류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99, 1989.03.24)사본을 참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099, 1989.03.24
정제 정리
질의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2. 질의 (2)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1099, 1989.03.24.)을 참조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납부고지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099 명의신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2020.06.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2016.03.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357
-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2014.10.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95
-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2012.11.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41
-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2012.09.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75
-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2012.08.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89 (1991.03.07 회신), "국세 징수가 어렵다면 확정 전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77)
- 원 제목
-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재산 압류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