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공매 부동산의 권리이전은 누가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785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매 부동산의 권리이전은 누가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체납자가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대신 그 절차를 밟는다.

공매로 매수한 부동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세무서장이 대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체납자가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대신 그 절차를 밟는다. 그 처리의 근거는 국세징수법상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9조: 제79조에서 제9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3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매로 매수한 부동산에 설정된 가처분권과 관련하여 권리이전 절차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체납자가 권리 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각재산의 권리 이전 절차는 국세징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가 권리 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매로 매수한 부동산에 설정된 가처분권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이 권리이전 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매각재산의 권리 이전 절차는 국세징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가 권리 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785 (<time datetime="1991-08-17">1991.08.17</time> 회신), "공매 부동산의 권리이전은 누가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58)
원 제목
공매 매수한 부동산에 설정된 가처분권의 세무서장 직권 말소신청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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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