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할인한 약속어음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036회신일 1991.07.1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인한 약속어음도 압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16

약속어음은 점유할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만 할인된 어음은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

체납자가 할인한 약속어음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약속어음은 점유할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만 할인된 어음은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 어음결제 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8조: 회신 당시 제목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증표 등의 제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장ㆍ군수ㆍ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8조(증표 등의 제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압류 2. 제35조에 따른 수색 3. 제36조에 따른 질문ㆍ검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납자가 약속어음을 할인한 상황이다. 어음결제 시 채권과 채무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약속어음은 유가증권으로 보아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어음을 할인한 경우에는 어음결제시 발생하는 채권, 채무 성립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압류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약속어음은 유가증권으로 보아 국세징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어음을 할인한 경우에는 어음결제시 발생하는 채권,채무 성립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가 할인한 약속어음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

회답

약속어음은 유가증권으로 보아 국세징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어음을 할인한 경우에는 어음결제시 발생하는 채권,채무 성립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036 (1991.07.16 회신), "할인한 약속어음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57)
원 제목
체납자가 할인한 약속어음에 대한 압류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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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