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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부동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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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경매 개시 시 교부청구할 수 있다.
소유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경매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경매 개시 시 교부청구할 수 있다. 건축물 소실·파괴·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는 관련 기간 경과 여부도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 부동산이 법원에 의해 경매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경매가 개시된 때에는 교부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소유 부동산이 법원에 의해 경매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경매가 개시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은 지상건축물이 소실,파괴 또는 철거되기전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 파괴 또는 철거되므로 인하여 새로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면, 같은령 제2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 부동산이 법원에 의해 경매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유 부동산이 법원에 의해 경매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경매가 개시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교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2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였던 토지가 취득 후 건축물의 소실·파괴·철거로 새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같은령 제23조 제2호의 기간이 지나면 같은법 제8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5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933 (1991.12.26 회신), "법원 경매 부동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09)
- 원 제목
- 소유 부동산이 법원에 의해 경매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