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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후 납부기한이 지나도 연부연납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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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징수유예 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유예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징수법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징수유예했고, 당초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증여)세를 징수유예한 경우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를 징수유예한 경우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징수유예한 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를 징수유예한 경우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연부연납 허가 전 가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50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653 (<time datetime="1990-08-29">1990.08.29</time> 회신), "징수유예 후 납부기한이 지나도 연부연납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53)
- 원 제목
- 상속세를 징수유예한 경우 연부연납 신청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