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불복청구 중에도 납부기한 후 가산금이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47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복청구 중에도 납부기한 후 가산금이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복청구 중이어도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체납 국세에 100분의 5를 가산한다.

심사·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국세의 가산금 산정기준일을 물었다. 불복청구 중이어도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체납 국세에 100분의 5를 가산한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담보의 변경과 보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이다. 해당 국세는 납부기한까지 완납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경우에도 당해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국세의 가산금 산정기준일.

회답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른 가산금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 국세에 100분의 5 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국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03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01254-44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470 (<time datetime="1992-08-01">1992.08.01</time> 회신), "불복청구 중에도 납부기한 후 가산금이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86)
원 제목
가산금 산정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