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가와 소송 중인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70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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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송 중 권리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물납도 같은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조한다.

국가와 계쟁 중인 토지의 권리 평가와 물납 및 징수유예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소송 중 권리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물납도 같은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조한다. 징수유예 사유는 국세징수법과 그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서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와 토지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 중 권리의 평가, 물납 및 징수유예 사유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송중의 권리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규정을, 물납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규정을, 징수유에 사유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각각 참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중 소송중의 권리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의 규정을, 물납에 대하여는 동령 제33조의 규정을, 징수유에 사유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2-2-8...15의 규정을 각각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세무서에서 안내.

정제 정리

질의

국가와 계쟁 중인 토지에 관한 소송 중 권리의 평가, 물납 및 징수유예에 적용할 규정.

회답

소송중의 권리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의 규정을, 물납에 대하여는 동령 제33조의 규정을, 징수유에 사유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2-2-8...15의 규정을 각각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세무서에서 안내.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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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03 (<time datetime="1990-09-04">1990.09.04</time> 회신), "국가와 소송 중인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70)
원 제목
국가와 계쟁중인 토지도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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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