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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소송 중인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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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권리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물납도 같은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조한다.
국가와 계쟁 중인 토지의 권리 평가와 물납 및 징수유예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소송 중 권리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물납도 같은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조한다. 징수유예 사유는 국세징수법과 그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서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와 토지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 중 권리의 평가, 물납 및 징수유예 사유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송중의 권리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규정을, 물납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규정을, 징수유에 사유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각각 참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중 소송중의 권리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의 규정을, 물납에 대하여는 동령 제33조의 규정을, 징수유에 사유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2-2-8...15의 규정을 각각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세무서에서 안내.
정제 정리
질의
국가와 계쟁 중인 토지에 관한 소송 중 권리의 평가, 물납 및 징수유예에 적용할 규정.
회답
소송중의 권리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의 규정을, 물납에 대하여는 동령 제33조의 규정을, 징수유에 사유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2-2-8...15의 규정을 각각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세무서에서 안내.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연부연납 허가 전 가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50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03 (<time datetime="1990-09-04">1990.09.04</time> 회신), "국가와 소송 중인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70)
- 원 제목
- 국가와 계쟁중인 토지도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