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도 물납이나 징수유예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소득세도 물납이나 징수유예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행 소득세법에는 양도소득세 물납 규정이 없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물납과 징수유예가 가능한지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양도소득세 물납 규정이 없다. 국세징수법상 사유가 있으면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세액을 분할 고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가산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중가산금) ①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金"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물납’ 규정이 없으며 국세징수법 상 징수유예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물납” 규정이 없으며

2.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물납 및 징수유예가 가능한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물납” 규정이 없습니다.

2.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03 (<time datetime="1992-05-18">1992.05.18</time> 회신), "양도소득세도 물납이나 징수유예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91)
원 제목
양도소득세에 대해 물납 및 징수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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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