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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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4건 · 11/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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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국세 징수가 어렵다면 확정 전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국세로 확정될 추정 금액의 한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 참가압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가압류 기관에서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참가압류와의 우선순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과 가등기 본등기와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선행 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본등기와 참가압류의 우선순위는 가등기 원인 등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 합병 소멸법인의 국세는 누가 납부하나?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국세의 결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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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국세 납부의무가 존속법인 등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존속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를 진다. 체납국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 징수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이 붙는가?
세무서장이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를 승인함에 있어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중가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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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나 체납액의 징수유예 시 가산금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 전 유예에는 가산금을, 납부기한 후 유예기간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승인된 유예기간 등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5 해외법인 출자금이 있어도 결손처분할 수 있나?
체납된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 확인하여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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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출자금이 있을 때 체납 국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이 있으면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관 세무서장이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여 재산이 없음이 판명되어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6 외국인 소득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나?
외국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자의 국내 영업수익, 근로소득, 자산상태, 외국송금실적 및 조세협약 등을 종합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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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의 결손처분 여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여러 사정과 조세협약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내 영업수익·근로소득·자산상태·외국송금실적 등을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 압류부동산 양도 후 어떤 체납액까지 효력이 있는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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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범위를 묻는다. 양도 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해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도 압류 효력에 포함된다. 해당 압류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8 재공매 예정가액은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가?
압류재산은 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등 국세징수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이며, 재공매시의 매각예정가액은 당초 매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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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수의계약 요건과 재공매 시 매각예정가액의 체감 범위를 묻는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재공매 예정가액은 당초 매각예정가액의 100분의 50 상당액까지 체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은 언제 해제되나?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체납액이 전액 정리된 후에 그 압류를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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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체납액이 전액 정리된 후 압류를 해제한다. 납부·충당 또는 부과 취소 등이 체납액 정리 사유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510 공매 낙찰자가 대금을 안 내면 결정이 취소되나?
압류 재산을 공매함에 있어 세무서장의 매각 결정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와 최고가 청약자(낙찰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다만,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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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공매의 매각결정 효과와 낙찰자 미납 시 취소 여부를 물었다. 매각결정으로 매매계약 성립 효과가 생기지만 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취소된다. 매매계약 성립 효과는 체납자와 최고가 청약자인 낙찰자 사이에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 국세 체납자의 재산은 언제 압류하나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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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체납국세와 가산금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2 압류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도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했다면 압류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의 압류 효력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13 경락대금 배당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나?
각 세법에 의한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되어 소관 세무서장이 수시부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또한 고지에 의해 확정되므로 이후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되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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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의 경락대금 배당 전에 법인 특별부가세를 고지하고 우선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시부과 결정과 고지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고 납기 전 징수사유가 있으면 납기 전에도 징수할 수 있다. 수시부과 사유 발생과 세무서장의 수시부과 결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14 양도담보자산에는 물적납세의무가 있나?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자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를 물었다.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15 교부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부과청구시기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청구의 신청 종료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관계기관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교부청구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516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이후 발견한 재산에 대해 압류와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결손처분 취소의 전제는 그 재산이 처분 당시 존재한 압류 가능한 재산이었다는 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517 어떤 경우에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가?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거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납부·충당·공매 중지·부과 취소 등으로 압류 필요가 없어지면 해제해야 한다. 질의의 과세내역과 결손처분 내용이 불분명해 관할세무서 문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18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은 누가 처리하는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는 국세징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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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처분된 재산의 권리이전절차를 누가 이행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체납자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대신 이행한다.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에는 국세징수법 제7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9 미신고 법인세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나?
결손처분 여부는 국세징수 상황을 고려하여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법인세 경정고지세액의 결손처분 여부를 물었다. 결손처분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징수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국세징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0 압류 후 등기소송 승소 시 압류가 해제되나?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의 승소판결이 압류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521 채권 압류 뒤 양도하면 누구에게 변제하나?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대위에 따라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우선 변제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서 송달 후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의 대금 지급 우선순위를 물었다. 채무자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한도에서 국가에 우선 변제해야 한다. 압류통지 송달로 압류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의 채권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22 공매순서로 배분액이 달라지면 어떻게 매각하나?
체납자의 압류재산은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나 개별매각으로 피담보채권자의 배분액이 달라지는등의 권리침해가 발생함으로서 일괄매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일괄매각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순서에 따라 피담보채권자의 배분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공매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재공매 규정을, 질의 2는 국세징수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매각방법에 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23 부도법인 경락 부동산의 세금은 납기 전 징수하나?
부도발생은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경락에 따른 법인의 특별부가세는 경락대금 청산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 확정되고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정하게 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법인의 부동산이 법원 경락된 경우 특별부가세의 납기 전 징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체납법인의 부도로 경매가 개시되면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한다. 특별부가세는 경락대금 청산일에 성립하고 정부 결정 시 확정되며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 결손처분 취소 후 취득한 재산도 압류되나?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인지에 관한 질의다. 결손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 징세 01254-450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25 정리채권 관련 체납 사실은 어떤 증명서로 증명하는가?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있다는 증명은 징수유예증명서에 의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인한 징수유예 때 체납 사실을 어떤 증명서로 증명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유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은 징수유예증명서로 증명한다. 정리절차 개시 전 납부기한이 지난 조세는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 결손처분 당시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하나요?
결손처분한 후에 그 처분 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게 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처분하는지 물었다.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하게 된다. 국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527 체납액을 완납하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나?
체납된 국세를 완납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는 공매대행의뢰를 할 것 없이 압류해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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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 완납 시 이미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않고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체납액 완납은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 체납세액이 있어도 미과세증명을 발급받나?
미과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명이므로 발급신청일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는 발급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급신청일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미과세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세액이 있으면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미과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가 부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29 징수유예 기간과 분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징수유예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6월 또는9월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분납기한 및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내에 분납하도록 세무서장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기간의 연장과 분납기한·금액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통산 06월 또는 0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유예 개시 후 06월 경과일부터 03월 내에 분납하도록 기한과 금액을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0 상속재산가액 확정 전 국세 전액을 고지하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소득세 등 국세를 먼저 전액 고지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상속인에게 소득세 등 국세 전액을 고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산가액 확정 전에도 소득세 등 국세를 먼저 전액 고지할 수 있다. 확정되어 징수 결정한 국세의 납세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 체납액 일부 납부만으로 공매 중지나 해제가 가능한가?
체납된 세액의 일부 납부로 공매의 중지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서는 잔여체납액・압류재산의 추산가액・다른 압류재산 유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고, 주장이 이유없을 때 기각함이 타당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 일부 납부를 이유로 공매 중지나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잔여체납액과 압류재산 가치 등을 사실판단해 이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각하나 기각에도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2 본등기 후 기존 국세압류는 해제해야 하나요?
압류관련 체납세액이 모두 납부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후에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세액은 그 납세의무가 양도시점인 본등기 경료후에 성립하여 우선권이 없으므로 본등기로 인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어 압류를 해제하여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재산에 대한 국세압류가 본등기 후에도 효력을 유지하는지 물었다. 관련 체납국세가 납부되고 후발 체납액에 우선권이 없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후발 체납액은 부동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33 양도채권에 대한 세무서 압류는 언제 유효한가?
체납자가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거래처는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거나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양도한 미수금 채권에 대한 세무서 압류의 효력을 묻는다. 거래처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를 대항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다. 채권양도 통지를 받거나 승낙한 사실에 관해 민법 제450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 행정소송 중인 압류 부동산도 공매할 수 있나?
불복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수 없으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법의 공매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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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 중인 국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공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자가 승소하면 공매대금에서 충당된 체납국세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돌려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535 양도된 임차보증금에도 압류가 유효한가?
지명채권인 임차보증금을 임차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임차자는 채무자인임대인과 제3자 사이의 채권양도・양수를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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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효력을 물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 양도를 대항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하다.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36 공매실익이 없으면 압류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및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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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 재산에 공매실익이 없는 경우 처분청의 조치를 물었다. 체납처분비 충당 후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공고하고 압류를 해제한다. 관련서류 제출이 거부된 질의 사례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37 여러 압류재산의 매각과 대금 배분은 어떻게 하나?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개별 또는 일괄매각할 것인지는 공매를 실시하는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매각대금의 배분은 국세징수법 제81조의 정함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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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압류재산의 개별·일괄 매각과 매각대금 배분방법을 물었다. 매각 방식은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매각대금의 배분은 국세징수법의 정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8 국세 배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면 불복할 수 있는가?
배분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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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배분 과정에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불복할 수 있다. 압류재산에 질권이나 저당권을 가진 제3자처럼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 경정으로 세액이 바뀌면 고지서를 다시 발부하나?
납세의 고지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어 고지세액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정정된 세액에 대한 당초고지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이며, 별도의 고지서를 다시 발부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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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 후 경정결정으로 고지세액이 바뀐 경우 재고지가 필요한지 물었다. 정정된 세액에도 당초 납세고지의 효력이 계속되므로 별도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는다.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결정으로 고지세액이 변동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40 채무불이행 시 보증인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체납자가 아닌 채무자 또는 채무보증인의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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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추심한 채권의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나 보증인의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아닌 채무자 또는 채무보증인의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공동보증인이 있는 채권은 보증인이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 경락대금에서 특별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나?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별부가세를 수시부과로 결정고지한 경우에는 납기 도래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등의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므로 경락대금의 배분시 집행법원에 교부를 청구하여 특별부가세를 징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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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락대금에서 특별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징수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집행법원에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매각대금의 배분은 집행법원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 공시송달 후 부동산 압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주소 또는 영업소의 불분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독촉장(납부최고서)의 공시송달이 가능하므로 공시송달 후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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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장을 공시송달한 뒤 실시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 발생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공시송달은 송달로 보며 압류는 등기가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우선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납기일은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이며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의 피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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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납부기한과 피담보채권 우선관계의 기준을 물었다. 1년 전의 기준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이다. 압류 효력은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과 양도 당시까지 성립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544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가공대가는 압류할 수 있는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의무 확정된 용역제공대가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에 열거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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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용역대가가 압류금지재산인지 물었다. 확정된 용역제공대가는 국세징수법에 열거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래 채권도 압류 당시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5 확정일자 없는 채권양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나?
공사대금 지급에 따른 미확정채권을 시공회사와 그 거래은행이 양도・양수함을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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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확정채권을 압류통지 전에 양도한 경우 세무서장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 사실을 대항하지 못하면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 체납 부동산의 압류는 언제 해제할 수 있나?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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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압류해제, 징수유예 및 일부 납부의 효과를 묻는다.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해제하고 징수유예는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용된다. 행정소송 중 고지세액을 일부 납부해도 고지처분에 승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7 체납세금을 완납하면 압류는 언제 해제하나?
체납액 징수를 목적으로 압류한 압류물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압류의 원인이 해소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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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 압류물을 언제 해제하는지 묻는다. 압류 원인이 해소되어 압류할 필요가 없어진 때 해제한다.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취급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 체납 부동산 압류는 언제 해제할 수 있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각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제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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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압류해제 요건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압류는 국세징수법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다. 법인의 출자자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 압류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요?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으므로 압류의 등기를 한 후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한함)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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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된 압류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 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는 본등기 순위를 보전할 뿐 그 자체의 실정법상 효력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550 체납세액을 내면 부동산 압류가 바로 실효되나?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압류처분의 효력은 존속하며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하여 압류처분이 당연 실효되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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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부동산 압류의 효력과 채권 우선관계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효력은 존속하고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매각대금 배분 시 국세채권과 저당권 담보채권의 우열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