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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없는 채권양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604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일자 없는 채권양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 사실을 대항하지 못하면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다.

미확정채권을 압류통지 전에 양도한 경우 세무서장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 사실을 대항하지 못하면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채권의 압류절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금지 재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대금 지급에 따른 미확정채권을 시공회사와 그 거래은행이 양도·양수하였다. 해당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사대금 지급에 따른 미확정채권을 시공회사와 그 거래은행이 양도・양수함을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본문(원문)

1. 귀 회에서 공사대금 지급에 따른 미확정채권을 시공회사와 그 거래은행이 양도·양수함을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의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세무서장의 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사대금에 관한 미확정채권을 압류통지 전에 양도한 경우 세무서장 압류의 효력.

2. 과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1. 채권 양도·양수 사실을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세무서장의 압류 효력은 유효합니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6041 (<time datetime="1986-12-23">1986.12.23</time> 회신), "확정일자 없는 채권양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00)
원 제목
부가가치세 압류통지 이전에 이미 미확정채권을 양도한 경우 압류효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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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