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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882회신일 1986.10.2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20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 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가등기된 압류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 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는 본등기 순위를 보전할 뿐 그 자체의 실정법상 효력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한 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다.

질의요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으므로 압류의 등기를 한 후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한함)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본문(원문)

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을 뿐 그 자체로는 아무런 실정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며,

2.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기본통칙 47-1에 의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가 있는 압류부동산이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회답

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고 그 자체로는 실정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2.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후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발생한 체납액 중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기본통칙 47-1에 따라 압류 효력이 미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882 (1986.10.20 회신), "압류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95)
원 제목
압류부동산이 양도된 후에 전 소유자의 체납세액이 발생한 경우 압류의 효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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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