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체납세액을 내면 부동산 압류가 바로 실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755회신일 1986.08.1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납세액을 내면 부동산 압류가 바로 실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8.19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효력은 존속하고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압류 당시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부동산 압류의 효력과 채권 우선관계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효력은 존속하고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매각대금 배분 시 국세채권과 저당권 담보채권의 우열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은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압류의 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4조(압류의 해제) ①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ㆍ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의 보관을 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이를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의 인도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4조(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후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한 사안이다.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국세채권과 저당권 담보채권도 경합한다.

질의요지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압류처분의 효력은 존속하며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하여 압류처분이 당연 실효되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까지 미침

본문(원문)

1.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동법 제54조(압류의 해제)·동법 제47조 제2항 등의 규정 등으로 보아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압류 및 압류의 해제는 소관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으로서 위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 경우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이며,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하여 곧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등록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까지 미치는 것이며,

2.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에 있어서 국세채권과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관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압류 후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 압류의 효력과 매각대금 배분 시 채권의 우열.

회답

1.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했다고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거나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압류의 효력은 등기·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칩니다.

2.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에서 국세채권과 저당권 담보채권의 우열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1720 심판결정
    1999.05.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01254-37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755 (1986.08.19 회신), "체납세액을 내면 부동산 압류가 바로 실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93)
원 제목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압류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