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0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체납 부동산 압류는 언제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49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을 매각처분하면서 사전 통지 등을 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을 압류하면서도 통지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건 매각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8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국세체납에 따라 처분청이 과점주주의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압류하였는데 과점주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것으로 보아 국기법 제40조 에 따라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5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체납으로 압류한 법인 주식을 부도 이전에 압류해제하지 않고 부도이후에 추심한 것은 부당하므로 부도 이전의 주식 평가액과 실제 추심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소유인 계좌에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으로 충당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92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