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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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의무 매입 채권의 즉시 매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과 동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처분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입가액과 현재가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취득 때 의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즉시 매각손실 처리방법을 물었다.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계상했다면 그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2 공사대금 회수조건 변경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에너지 절약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사대금을 에너지 절감액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해 시설을 준공한 이후 외부 경제적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인하여 에너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공사대금의 회수기간·방법을 변경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 내용과 거래 정황을 종합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전용실시권의 현재가치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특허권과 관련한 전용실시권을 매매 또는 현물출자시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관련 전용실시권의 매매·현물출자 시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리적으로 평가한 현재가치가 정상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4 채권재조정 차액은 대손금에 포함되나?
대손실적률을 계산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재조정 시 대손실적률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이 대손금인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3항의 대손실적률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게임 소프트웨어의 현재가치가 세법상 시가인가?
법인이 게임S/W 매매시, 미래현금흐름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양도한 경우에 동 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인 경우 시가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 소프트웨어를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양도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정상거래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면 시가로 인정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의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와 합병 시 세무조정 승계 여부를 물었다. 채권·채무 재조정이 아니면 평가차액은 대손금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 시 현재가치 평가로 손금불산입한 유보는 승계되는 세무조정 항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장기할부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자산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해당 할인차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5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채권조정 차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기업회계기준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조정에 따른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해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채권 조정으로 발생한 차액이라는 조건에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특수관계자 간 채권양수도는 부당행위계산인가?
특수관계자간의 채권양수도시 대출채권가액에 대해 금감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상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채권양수도와 현재가치 상환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금감원장이 확인한 할인율로 대출채권을 현재가치 상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형이 아니다. 다만 채권 양도 당시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 대출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10 종전 채권재조정 차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채권재조정으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당기 손금에 산입토록 개정된 규정은 2001.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재조정에 따른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조정한 채권부터 적용된다. 그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재조정해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차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채권재조정 현재가치 차액은 손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재조정 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으로 계상한 차액은 정해진 사업연도에 재조정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재조정이어야 하며 감면한 원금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채권재조정 현재가치 차액은 손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재조정으로 생긴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계상한 차액은 정해진 사업연도부터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감면한 원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투자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양도로 생긴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 회수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하거나 환입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현재가치 조기상환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인가?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익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조기상환할 때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 감소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현재가치할인차금도 대손충당금 대상 채권인가?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차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조정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채권잔액에 포함되나?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재조정에 관한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채권잔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재조정한 채권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불량 매출채권을 감정가로 양도하면 손금이 인정되는가?
법인이 불량 매출채권 등을 회수가능성 및 현재가치를 고려하여 공정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불량 외상매출채권을 감정받아 양도할 때 정당한 거래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회수가능성과 현재가치를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양도하면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양도가액의 적정성과 특수관계법인 간 이익 조작 목적 여부는 양도 경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8 정리채권 조기회수 할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회사정리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한 후 그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포기하는 경우 그 포기한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채권을 조기 회수하며 포기한 현재가치 차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의 채권을 적정 이자율로 할인한 경우 포기한 차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이자율이 적정한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9 일괄 인수한 대출채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금융기관 대출금 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은 채권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 대가를 부담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인수한 대출금 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개별 인수는 부담한 대가로, 일괄 인수는 각 채권의 공정가액 비율로 취득원가를 계산한다. 공정가액은 각 채권의 현재가치와 신용 위험 등을 감안해 산정한 가액이다.

20 일괄 인수한 채권별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두 종류 이상의 채권을 각 채권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 각 채권별 취득원가 산정방법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인수한 여러 채권의 채권별 취득원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괄 인수가액을 각 채권의 공정가액이 전체 공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배분한다. 공정가액은 각 채권의 현재가치와 신용위험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21 대출채권 평가차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금융기관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과 대출채권의 매각손실·현재가치 평가차액 처리를 물었다. 매각손실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넣지만 현재가치 평가차액은 손금에 넣지 않는다. 익금산입 충당금은 규정된 대손금과 상계한 뒤 남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에 규정된 대손금에 한하여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대손충당금과 대출채권 관련 금액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대손금과 상계 후 남은 충당금은 익금에 넣고 매각손실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대출채권의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해도 세무상 손금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화의절차 개시로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으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화의절차 개시로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그 차액을 계상한 경우이다.

24 두 종류의 채무면제익은 결손금과 어떤 순서로 상계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함에 있어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그 외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채무면제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한 후 조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을 때 익금불산입액 계산 순서를 물었다.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를 적용한다.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의 처리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현재가치 평가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의해 재조정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등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재조정된 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차액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채무면제이익 등과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승인받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26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나?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채무면제이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차액을 계상한 경우이다.

27 할부채권을 현재가치로 거래하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할부채권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양도・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배제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할부채권을 현재가치로 양도·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하고 거래가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타당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채권을 양수하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현재가치 조기상환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인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여 분할상환하던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채무를 현재가치로 조기상환해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현재가치 평가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장기 금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동 평가액과 장부상 채무액과의 차액을 채무면제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이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차입금의 현재가치 평가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액은 세무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장부상 채무액과 차이가 난 경우이다.

30 현재가치 할인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외상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 당초의 채권금액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의 현재가치 평가 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채권금액과 현재가치 평가액의 차이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원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후 변제받는 외상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이다.

31 회복 불가능한 투자주식 평가차손도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익으로서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의 공정가액 하락으로 생긴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자산 평가차손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관련 손익과 후속 이자도 각각 익금이나 손금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변동이자율의 이자조정액도 손금불산입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후 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자조정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자산의 채무에 계상한 이자조정액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이자조정액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효이자율로 채무를 현재가치 평가한 뒤 계약에 따라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해 계상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어음채권과 선수금은 상계 후 대손처리하는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선수금 채무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후 그 잔액을 대손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거래처에 어음채권과 반환할 선수금 채무가 함께 있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과 선수금 채무를 상계한 뒤 잔액을 대손처리한다. 현재가치 평가 차액은 채권 일부 포기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는 포기는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본다.

34 특수관계 리스회사에 현재가치로 양도해도 되는가?
렌탈회사가 계약해지금지조건으로 임대한 자산의 임대기간 종료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렌탈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당초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특수관계 있는 리스회사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자산을 특수관계 리스회사에 현재가치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정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적용하고 거래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타당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계약조건을 유지하고 잔여 렌탈료와 소유권 이전 시 받을 금액을 할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현재가치로 양도한 렌탈자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여 이전하는 렌탈계약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리스회사에 렌탈자산을 현재가치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적용하고 거래가 타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계약조건을 유지하고 기업회계기준상 공정·타당한 이자율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대여금을 현재가치로 상환받은 손실은 손금인가?
우리사주조합원에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여한 주식회사자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받은 경우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을 만기 전에 현재가치로 상환받아 생긴 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상환받아 발생한 손실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상환기간을 정해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여했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조기 상환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37 이미 상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장기할부조건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고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서 1994.12.31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16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의 이미 상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1994.12.31 이전 취득하고 현재가치 평가로 계상한 할인차금이 대상이다.

38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손금과 익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고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에 대한 취득원가로 보며,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때에는 회사가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감가상각비로 보고 감가상각시부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상각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본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상각액은 감가상각비로 보며 그 밖의 자산은 손금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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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