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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리스회사에 현재가치로 양도해도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정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적용하고 거래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타당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렌탈자산을 특수관계 리스회사에 현재가치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정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적용하고 거래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타당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계약조건을 유지하고 잔여 렌탈료와 소유권 이전 시 받을 금액을 할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렌탈회사가 계약해지금지조건으로 임대한 자산을 당초 계약조건 그대로 특수관계 있는 리스회사에 양도한다. 계약기간에는 확정 렌탈료를 받고 종료 시 일정한 가액으로 이용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렌탈회사가 계약해지금지조건으로 임대한 자산의 임대기간 종료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렌탈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당초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특수관계 있는 리스회사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렌탈회사가 계약해지금지조건으로 임대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기간 동안 확정된 렌탈료를 수수하되 그 기간 종료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렌탈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렌탈자산을 당초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특수관계 있는 리스회사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당해 자산의 잔여 렌탈기간 동안 지급받을 렌탈료와 계약조건에 따라 소유권 이전시 지급받을 금액을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는 경우에 그 거래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계약조건을 유지한 렌탈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리스회사에 현재가치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가액을 잔여 렌탈기간 동안 받을 렌탈료와 계약조건에 따라 소유권 이전 시 받을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정하고, 거래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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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05 (<time datetime="1998-10-14">1998.10.14</time> 회신), "특수관계 리스회사에 현재가치로 양도해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82)
- 원 제목
- 리스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리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