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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회수조건 변경은 부당행위인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과 공사대금의 회수기간·방법을 변경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 내용과 거래 정황을 종합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料率ㆍ利子率ㆍ賃貸料 및 交換比率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時價"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7조(결정 및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제6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에너지 절약시설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에너지 절감액에 따라 분할 수수하기로 했다. 준공 후 외부 경제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절감액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회수기간을 연장하고, 변경일 현재 공사대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일시불로 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에너지 절약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사대금을 에너지 절감액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해 시설을 준공한 이후 외부 경제적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인하여 에너지 절감액이 당초에 예측한 금액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사대금 회수기간을 연장하기로 계약을 변경하고 계약변경일 현재의 공사대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일시불로 수수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한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에너지 절약시설의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사대금을 에너지 절감액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해 시설을 준공한 이후 외부 경제적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인하여 에너지 절감액이 당초에 예측한 금액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사대금 회수기간을 연장하기로 계약을 변경하고 계약변경일 현재의 공사대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일시불로 수수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 및 거래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에너지 절약시설의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에너지 절감액을 기준으로 분할 수수하기로 한 후, 경제환경 변화로 회수기간을 연장하고 현재가치로 평가한 공사대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계약의 내용 및 거래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7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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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1광01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8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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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25 (<time datetime="2009-07-17">2009.07.17</time> 회신), "공사대금 회수조건 변경은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18)
- 원 제목
- 채권회수기간 및 회수방법 변경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