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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 할인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채권금액과 현재가치 평가액의 차이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외상매출채권의 현재가치 평가 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채권금액과 현재가치 평가액의 차이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원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후 변제받는 외상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산보전처분 중인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보유한다. 법원의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후 변제받는다는 이유로 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했다.
질의요지
외상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 당초의 채권금액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중인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원의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변제받는다는 이유로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 당초의 채권금액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차액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중인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원의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변제받는다는 이유로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 당초의 채권금액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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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98 (<time datetime="1999-05-12">1999.05.12</time> 회신), "현재가치 할인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18)
- 원 제목
- 현재가치로 할인한 외상매출금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