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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현재가치로 상환받은 손실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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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상환받아 발생한 손실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을 만기 전에 현재가치로 상환받아 생긴 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상환받아 발생한 손실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상환기간을 정해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여했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조기 상환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자사주 취득에 필요한 금액을 상환기간을 정해 대여했다. 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상환기일 전에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대여금을 상환받았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에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여한 주식회사자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받은 경우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그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당해 대여금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을 상환기일 전에 현재가치로 평가해 상환받으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뒤,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조기 상환받아 발생한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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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87 (<time datetime="1998-05-27">1998.05.27</time> 회신), "대여금을 현재가치로 상환받은 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28)
- 원 제목
- 우리사주취득자금 대여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받을시 부당행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