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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재조정 현재가치 차액은 손금산입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채권재조정 현재가치 차액은 손금산입되나?2. 최신 회답2003.01.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1.30
대손금으로 계상한 차액은 정해진 사업연도에 재조정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권재조정 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으로 계상한 차액은 정해진 사업연도에 재조정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재조정이어야 하며 감면한 원금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01.30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29
채권재조정 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으로 계상한 차액은 정해진 사업연도에 재조정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재조정이어야 하며 감면한 원금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1.27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8
채권재조정으로 생긴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계상한 차액은 정해진 사업연도부터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감면한 원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