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조정 차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94회신일 2005.01.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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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3

해당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해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권조정에 따른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해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채권 조정으로 발생한 차액이라는 조건에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에 따른 채권 조정으로 채권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고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에 의한 채권의 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 조정에 따라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에 의한 채권의 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94 (2005.01.13 회신), "채권조정 차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04)
원 제목
채권조정으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시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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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