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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채권을 현재가치로 거래하면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하고 거래가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타당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 간 할부채권을 현재가치로 양도·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하고 거래가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타당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채권을 양수하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있는 법인들이 할부채권을 양도·양수한다. 채권 거래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정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할부채권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양도・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배제함
본문(원문)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할부채권을 양도․양수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의 거래가액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는 경우에 그 거래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 간 할부채권을 현재가치로 양도·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따라 거래하고 그 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4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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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03 (1999.09.13 회신), "할부채권을 현재가치로 거래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71)
- 원 제목
- 할부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양도・양수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