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재조정 현재가치 차액은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29회신일 2003.0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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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30

대손금으로 계상한 차액은 정해진 사업연도에 재조정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권재조정 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으로 계상한 차액은 정해진 사업연도에 재조정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재조정이어야 하며 감면한 원금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을 재조정하였다.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조정 과정에서 원금을 감면한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감면한 원금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을 재조정한 경우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감면한 원금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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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29 (2003.01.30 회신), "채권재조정 현재가치 차액은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58)
원 제목
채권채무 재조정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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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