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복 불가능한 투자주식 평가차손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67회신일 1999.04.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회복 불가능한 투자주식 평가차손도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7

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자산 평가차손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투자주식의 공정가액 하락으로 생긴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자산 평가차손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관련 손익과 후속 이자도 각각 익금이나 손금에 넣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자산에 평가차손을 인식했다.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으로 계약조건이 재조정된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도 검토 대상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익으로서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평가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으로서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평가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으로 인하여 계약조건이 재조정된 채권ㆍ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이익과 이로인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주식의 공정가액 하락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차손 중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지 않은 평가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를 적용합니다.

3.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으로 계약조건이 재조정된 채권·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이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4.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 또는 환입으로 발생한 이자비용이나 이자수익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67 (1999.04.27 회신), "회복 불가능한 투자주식 평가차손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34)
원 제목
투자주식의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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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