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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 조기회수 할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의 채권을 적정 이자율로 할인한 경우 포기한 차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회사정리채권을 조기 회수하며 포기한 현재가치 차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의 채권을 적정 이자율로 할인한 경우 포기한 차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이자율이 적정한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리채권으로 확정됐다. 법인은 이를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차액을 포기한다.
질의요지
회사정리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한 후 그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포기하는 경우 그 포기한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확정된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리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한 후 그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포기하는 경우 그 포기한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할인한 경우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확정된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리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한 후 그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포기하는 경우 그 포기한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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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09 (<time datetime="2001-09-20">2001.09.20</time> 회신), "정리채권 조기회수 할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34)
- 원 제목
- 회사정리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할인한 경우 현재가치와의 차액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