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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 평가차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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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손실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넣지만 현재가치 평가차액은 손금에 넣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과 대출채권의 매각손실·현재가치 평가차액 처리를 물었다. 매각손실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넣지만 현재가치 평가차액은 손금에 넣지 않는다. 익금산입 충당금은 규정된 대손금과 상계한 뒤 남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대출채권 매각손실을 상계하였다. 또한 대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해당회신(법인 46012-2410, 2000. 12. 19)이 타당함.
※법인 46012-2410, 2000. 12. 19
질의
1)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대손금에 한하여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과 상계한 대출채권 매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2)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업 법인의 대손충당금과 대출채권 매각손실의 세무처리.
2. 대출채권의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국세청 회신 법인 46012-2410, 2000. 12. 19이 타당합니다.
1.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대손금에 한하여 상계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과 상계한 대출채권 매각손실 상당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제4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1조제5항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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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72 (2001.03.28 회신), "대출채권 평가차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30)
- 원 제목
-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의 현재가치평가로 인한 차액의 비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