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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채무 재조정이 아니면 평가차액은 대손금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미수금의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와 합병 시 세무조정 승계 여부를 물었다. 채권·채무 재조정이 아니면 평가차액은 대손금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 시 현재가치 평가로 손금불산입한 유보는 승계되는 세무조정 항목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수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했다. 합병 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부채에 현재가치 평가로 손금불산입한 세무조정 사항이 있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수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법인세법」제62조 제5항에 의한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병 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채권ㆍ채무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세무조정 사항은「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 제1항 제3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합병 시 승계 되는 세무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수금의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와 합병 시 관련 세무조정 사항이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미수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법인세법」제62조 제5항에 의한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병 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채권ㆍ채무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세무조정 사항은「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 제1항 제3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합병 시 승계 되는 세무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2조제5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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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9 (2005.05.26 회신),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45)
- 원 제목
- 현재가치할인차금 세무조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