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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매출채권을 감정가로 양도하면 손금이 인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가능성과 현재가치를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양도하면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불량 외상매출채권을 감정받아 양도할 때 정당한 거래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회수가능성과 현재가치를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양도하면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양도가액의 적정성과 특수관계법인 간 이익 조작 목적 여부는 양도 경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불량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과 현재가치를 고려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특수관계법인 간 일부 매출채권만 양도하고 재양수가 가능하거나 양수법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불량 매출채권 등을 회수가능성 및 현재가치를 고려하여 공정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불량 매출채권 등을 회수가능성 및 현재가치를 고려하여 공정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법인간에 자산ㆍ부채의 포괄 양수도가 아닌 일부 매출채권만의 양도인 경우로서 자금대여목적으로 매출채권의 양도후 재양수가 가능하거나, 양수받은 법인이 팩토링채권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양도가 특수관계법인간의 이익 조작의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경위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불량 외상매출채권 등을 감정받아 양도한 경우 정당한 거래인지와 손금 인정 여부.
회답
법인이 불량 매출채권 등을 회수가능성 및 현재가치를 고려하여 공정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법인간에 자산ㆍ부채의 포괄 양수도가 아닌 일부 매출채권만의 양도인 경우로서 자금대여목적으로 매출채권의 양도후 재양수가 가능하거나, 양수받은 법인이 팩토링채권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양도가 특수관계법인간의 이익 조작의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경위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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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94 (<time datetime="2002-02-01">2002.02.01</time> 회신), "불량 매출채권을 감정가로 양도하면 손금이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25)
- 원 제목
- 법인이 외상매출채권을 감정을 받아 양도한 경우 정당한 거래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