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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류의 채무면제익은 결손금과 어떤 순서로 상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를 적용한다.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을 때 익금불산입액 계산 순서를 물었다.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를 적용한다.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의 처리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그 외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함에 있어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그 외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채무면제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그외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채무면제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일반채무면제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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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 (2000.01.06 회신), "두 종류의 채무면제익은 결손금과 어떤 순서로 상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35)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면제익에 대한 익금불산입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