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변동이자율의 이자조정액도 손금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49회신일 1999.03.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동이자율의 이자조정액도 손금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6

해당 이자조정액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할부 자산의 채무에 계상한 이자조정액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이자조정액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효이자율로 채무를 현재가치 평가한 뒤 계약에 따라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해 계상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로 현재가치 평가하였다. 이후 당초 계약에 따라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조정액을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후 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자조정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이자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평가한 후 당초 계약시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계상하는 이자조정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후 변동된 이자율에 따라 계상한 이자조정액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로 현재가치 평가한 후, 계약에 따라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이자조정액에는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49 (1999.03.16 회신), "변동이자율의 이자조정액도 손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90)
원 제목
이자율변동에 따른 이자조정액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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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