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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채권과 선수금은 상계 후 대손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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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음채권과 선수금은 상계 후 대손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과 선수금 채무를 상계한 뒤 잔액을 대손처리한다.

같은 거래처에 어음채권과 반환할 선수금 채무가 함께 있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과 선수금 채무를 상계한 뒤 잔액을 대손처리한다. 현재가치 평가 차액은 채권 일부 포기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는 포기는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동일 거래처에 대해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과 반환할 선수금 채무를 함께 보유한다. 어음채권은 법원의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변제받기로 되어 있다.

질의요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선수금 채무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후 그 잔액을 대손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된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선수금 채무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후 그 잔액을 대손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음상의 채권을 법원의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후에 변제받는다는 이유로 법인이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채권금액관 선수금 채무를 상계하고 그 차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채권금액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은 사실상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합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 거래처에 대한 어음상 채권과 선수금 채무가 동시에 있는 경우의 대손처리 방법.

2. 합의 또는 약정으로 채권을 포기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정리법에 따른 법원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어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동일 거래처에 어음상 채권과 선수금 채무가 동시에 있으면 이를 상계한 뒤 잔액을 대손처리합니다.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후 변제받는다는 이유로 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선수금 채무와 상계하고 차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면, 당초 채권금액과 현재가치 평가액의 차액은 사실상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2.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 또는 약정으로 채권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면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62 (<time datetime="1998-10-28">1998.10.28</time> 회신), "어음채권과 선수금은 상계 후 대손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07)
원 제목
어음채권과 동법인에 반환해야 할 선수금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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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