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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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58건 · 11/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금양임야의 상속·증여에는 세금이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출연(증여)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 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의 상속세 비과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의 상속은 비과세되나 1997.01.01 이후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는 임야를 증여받은 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502 특정채권 소지인은 상속세가 면제되는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특정채권을 구입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특정채권 소지인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해당여부는 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산 특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경우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채권 소지인에게 그 채권을 과세자료로 삼아 매입 전 성립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특정채권 소지인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03 우선매입권으로 얻은 차액도 상속재산인가?
토지를 징발당했던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입청구권에 근거하여 상속인이 일반인보다 낮은 가액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우선매입청구권으로 상속인이 토지를 싸게 산 경우 차액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일반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해 생긴 차액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504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고,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상속개시 후 증여의 취급을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 재산을 증여로 취득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05 유류분 반환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민법상 유류분 반환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506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도 증여인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507 상속 전 10년 내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508 10년 내 상속인 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더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09 계절 수영장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름에만 운영하는 수영장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영위한 사업 전부를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 계절 운영 노천수영장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름에만 운영하는 노천수영장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계속 영위와 18세 이상 상속인의 2년 전부터 계속 종사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11 유류분 반환 재산에도 증여세가 남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반환한 재산가액에 상당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재산을 반환할 때 증여세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해당 증여세를 취소한다.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을 민법 규정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다.

512 임대된 상속재산의 보증금은 어디에 귀속되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 모두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또는 임차권이 있는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와 건물을 모두 피상속인이 소유하면 임대보증금 등은 양쪽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13 용도 불명 예금인출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나?
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용도가 불분명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한다. 이 재산을 신고 누락하면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4 용도가 불명확한 처분대금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금액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상속재산 추정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한다. 공동취득 재산은 피상속인 지분의 처분금액을 증빙에 따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한 1,980㎡이내의 묘토인 농지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 타인 명의 계좌의 주식은 증여·상속 과세되나?
타인명의 위탁자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상속재산 가산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위탁자 계좌로 거래한 주식의 증여의제와 상속재산 가산 여부를 묻는다. 명의개서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 출고액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재산이 피상속인에게 환원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17 퇴직연금 인출액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퇴직연금의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2억이상 또는 2년이내 5억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퇴직연금 인출액 등 처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1년 이내 2억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판단 대상에는 퇴직연금 인출액을 포함한 현금·예금·유가증권의 인출 및 처분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18 상속인이 갚은 보증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나?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갚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으로도 회수할 수 없다면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후 보증채무를 상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

519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별로 어떻게 나누나?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재산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가 불분명한 처분대금을 상속인별로 어떻게 귀속시키는지 물었다. 추정상속재산은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에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20 먼저 사망한 자녀의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 먼저 사망한 수증자의 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 보증채무는 언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만 채무로 공제한다. 변제불능 상태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23 피상속인의 합유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타인과 합유등기한 부동산의 몫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인이 합유지분 반환청구를 포기하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524 공유토지 분할 후 어느 면적에 상속세가 과세되나요?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는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들이 분할 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공유토지를 분할하고 면적 증감분을 청산하지 않을 때 과세대상을 물었다. 공유자들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어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토지가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25 상속 후 공유토지 면적이 달라지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는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하여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들이 분할 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하여 상속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공유토지를 분할해 면적이 증감한 경우 상속세 과세면적을 물었다.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해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던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한 경우이다.

526 법인 증여재산 가산 시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동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세액 공제한도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영리법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제한도액은 재산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 과세가액 중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18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27 명의수탁 부동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이 타인 소유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다.

528 상속 전 5년 이전의 증여채무도 차감되나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진 해당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차감 대상인지는 채무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 사망 전에 받은 퇴직금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지급받은 퇴직금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받은 퇴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받은 퇴직금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열거된 유족급여와 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530 인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용처가 명백한가?
피상속인의 통장 및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는 경우, 동 인출금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계좌 인출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사용처가 명백한지 물었다.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 여부는 인출금액·인출일자와 입금액·입금일자 등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 반복 입출금 계좌의 소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전 및 부담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해야하는 경우로서 1개의 예금계좌에서 채무의 부담과 금전의 인출이 반복되어 그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사용처 소명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부담과 인출이 반복된 계좌에서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1년 이내 인출금 합계에서 같은 기간 예입금 합계를 차감한다. 예입금이 해당 계좌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2 도시계획시설 토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단순히 도로 또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사유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또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고시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해당 토지가 규정상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이면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33 상속 전 2년 내 처분재산은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내 처분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금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분양수입금이 건축비·필요경비·세금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534 상속 전 증여채무를 재산가액에서 빼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부담한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채무로서 부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 재산관리인이 받은 임대보증금은 상속채무인가?
피상속인이 부재자에 해당되어 상속인이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체결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채무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받은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가액으로 안분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차감한다. 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 토지와 상속인 건물을 함께 임대목적물로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6 신탁이익에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는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이익을 지급받기로 지정된 수익자가 그 신탁의 이익을 지급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수익자가 그 사망일에 신탁의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증여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으로 받은 신탁이익을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증여세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신탁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하며 종전 질의회신은 폐기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37 공동사업 관련 반환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하나?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액과 관련된 반환의무가 상속채무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금액으로 확인되면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이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규정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 토지·건물 일괄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상속인 등이 건물을 신축한 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 처분한 재산가액은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 수령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토지에 상속인 등이 건물을 지어 함께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의 처분재산가액을 물었다. 매매계약 등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을 처분재산가액으로 한다. 실제 수령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 평가액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 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총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와 처분대금 추정을 물었다. 총양도대금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한다. 상속 전 1년 이내 실제 수입액이 2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 주차장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주차장업도 포함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당해가업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인지와 공제 조건을 물었다. 주차장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영위와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의 계속 종사 등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 명의수탁자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나?
증여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은 피상속인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명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한 증여세를 피상속인의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이 아니다. 명의신탁재산은 피상속인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42 배우자 명의 사업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
가업상속공제는 상송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영위한 사업기간은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업상속인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의 사업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사업기간은 피상속인의 영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업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 상속 5년 전 매도한 미등기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5년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5년 전에 처분했으나 이전등기가 늦어진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와 자금흐름으로 처분 사실이 명백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양도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544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와 상속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 과세와 피상속인·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른 상속공제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세가 과세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일괄공제가 가능하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국내 상속재산에 과세하며 배우자·인적·일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5 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되나?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과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 증여인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증여로 확인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46 피상속인 명의 예금은 언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피상속인이 관리한 것이 입증된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예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명백한 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의 차용인지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인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47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되는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5억원)를 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때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없다.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정해진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8 공동사업자 명의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된 금융재산 중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명의 금융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금액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9 임대보증금을 뺀 매매대금은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나?
피상속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2억 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처분 시 받은 금액이 2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수자가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잔액만 지급했어도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0 잔금 전 사망하면 매매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총매매대금에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평가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