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 예금은 언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6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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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상속인 명의 예금은 언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이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명백한 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 명의 예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명백한 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의 차용인지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인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금전이 입금되었다. 그 금전이 명의만 빌려 예치된 것인지 피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피상속인이 관리한 것이 입증된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예금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명백한 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전이 명의만 빌려 예치된 것인지 피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307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6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632 (<time datetime="1999-09-02">1999.09.02</time> 회신), "피상속인 명의 예금은 언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06)
원 제목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피상속인이 관리한 것이 입증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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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