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갚은 보증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으로도 회수할 수 없다면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갚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으로도 회수할 수 없다면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후 보증채무를 상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그 보증채무를 상환했다.
질의요지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상환한 사실만으로 경정청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상환한 사실만으로 경정청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505 (<time datetime="2000-04-24">2000.04.24</time> 회신), "상속인이 갚은 보증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51)
- 원 제목
- 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