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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에 받은 퇴직금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받은 퇴직금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받은 퇴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받은 퇴직금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열거된 유족급여와 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그 퇴직금은 현금 등의 형태로 상속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지급받은 퇴직금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지급받은 퇴직금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지급받은 퇴직금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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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77 (<time datetime="2000-01-07">2000.01.07</time> 회신), "사망 전에 받은 퇴직금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796)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