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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불명확한 처분대금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한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금액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상속재산 추정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한다. 공동취득 재산은 피상속인 지분의 처분금액을 증빙에 따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타인과 공동으로 전과 임야를 취득해 전은 피상속인, 임야는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 해당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으로 전과 임야를 취득하여 전의 명의는 피상속인으로, 임야의 명의는 타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이를 상속개시전에 처분한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액이 위의 사용처 소명대상 금액이 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제출된 당초 취득내용 및 처분대금의 분배내용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처분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공동으로 취득한 전과 임야를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경우 피상속인 소유지분의 처분금액이 사용처 소명대상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내용, 처분대금 분배내용 등 증빙서류를 사실조사해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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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665 (2000.06.01 회신), "용도가 불명확한 처분대금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21)
- 원 제목
- 재산처분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의 추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