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별로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466회신일 2000.04.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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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별로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17

추정상속재산은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용도가 불분명한 처분대금을 상속인별로 어떻게 귀속시키는지 물었다. 추정상속재산은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에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재산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재산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용도가 불분명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처분대금의 상속인별 귀속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재산은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5서2027 심판결정
    2006.09.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4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466 (2000.04.17 회신),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별로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54)
원 제목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